천재지변, 화재, 질병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화재, 질병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잃어 장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 가능 |
| 단순 업무 과다로 신고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은 재난 상황 등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