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3,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만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 2,000만 원과 배당소득 1,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