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유형과 요건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유형과 요건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누락 또는 타 소득 합산 시)
사업소득자 (청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