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인 1월이나 2월에 뒤늦게 소득공제를 등록하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입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인 1월이나 2월에 뒤늦게 소득공제를 등록하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입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별 반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1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
| 당해 연도 1월 이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간소화 자료 미반영 가능성 높음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가 생성된 이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