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실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체크카드 전표 등은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실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체크카드 전표 등은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등록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실물 보관 면제 |
| 미등록 개인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 실물 보관 필요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이 남는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해 실물 영수증 보관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