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연 9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서류 없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연 9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서류 없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서류 제출 필요 여부를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류 제출 불필요 |
|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