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절차는 진행되지만 별도의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 수준은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절차는 진행되지만 별도의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 수준은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서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추가 서류 없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