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납부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징수결정 즉시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발급 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 납세자의 즉시 납부 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구분 | 산식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 × 3% |
예를 들어 고지서 세액이 1,000,000원이고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0,00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