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액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50% 감면 적용 |
|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미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