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