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퇴직금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퇴직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실업급여, 퇴직금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퇴직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급여 외에 받는 다양한 소득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 제외 | 비과세 소득 |
|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 | 제외 |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 |
|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상여금 수령 | 포함 |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