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수입의 성격에 따라 기존 수입과의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판사 수입의 성격에 따라 기존 수입과의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이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는 경우 소득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작가가 매년 책을 출간하며 인세를 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 직장인이 일회성 원고 기고로 소득금액 200만 원을 받은 경우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금액에 상관없이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