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도 중 이직 후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도 중 이직 후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직한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