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불필요 |
| 전 직장 소득을 누락하고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