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카드 내역 합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카드 내역 합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카드 내역 합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취업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한 경우 | 조회 불가 |
| 자료제공 동의 및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조회 가능 |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성인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려면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