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캐디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받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전액 지급받아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제할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