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디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캐디가 연간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캐디가 신고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캐디가 신고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