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작업 단순노동 제공업(업종코드 940909)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