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합니다. 천재지변, 재난,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세목 | 연장 대상 및 방식 | 주요 내용 |
|---|---|---|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직권 연장 | 2020년과 2022년 납부 기한을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함 |
| 부가가치세 | 피해 사업자 대상 직권 또는 신청 연장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1개월가량 연장하거나 신청 시 적극 승인함 |
| 법인세 |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대상 직권 연장 |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의 납부 기한을 직권 또는 개별 신청으로 연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