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연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