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페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크레페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