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라면 VPN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VPN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크리에이터가 VPN으로 국가를 우회하여 해외 광고 수익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가 VPN을 사용하여 해외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 납세의무 발생 |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VPN 없이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 납세의무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VPN을 통해 해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자가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수령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