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수익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 발생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의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크몽 수익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 발생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의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크몽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기적으로 로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회성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 번역 용역을 수행한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따른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