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급여를 단순히 대리수령한 경우 본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타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타인의 급여를 단순히 대리수령한 경우 본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타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로자 A가 동료 B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대신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료 B의 급여 수령 후 전액 전달 | 미해당 |
| 본인의 근로 대가를 타인 명의로 수령 |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법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얻은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대리수령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