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며,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근무일의 불규칙성과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며,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의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근무일의 불규칙성과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운송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