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불규칙하더라도 소득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법인택시 기사는 연말정산 후 초과운송수입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더라도 소득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며, 법인택시 기사는 연말정산 후 초과운송수입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운수업(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법인택시 기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하더라도 발생한 모든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