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많아 납부할 금액이 0원이거나 환급 대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국세청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많아 납부할 금액이 0원이거나 환급 대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국세청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