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서가 최종 제출되어야 완료됩니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홈택스에 신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법적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서가 최종 제출되어야 완료됩니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홈택스에 신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법적 신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