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를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토스뱅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를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토스뱅크와 홈택스를 모두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토스뱅크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홈택스에서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신고 불필요 |
| 프리랜서가 토스뱅크에서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 홈택스 신고서가 최종 유효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세금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전송된 때에 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는 동일인이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전송된 자료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