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정산받은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입력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이전 정산 내용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퇴사 시 정산받은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입력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이전 정산 내용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크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근로자는 신고 전 영수증을 통해 정산된 세액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