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 등 세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 등 세법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청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 내에 기준경비율로 신고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장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러한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