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진행한 정산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진행한 정산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둔 거주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퇴사 후 추가 소득 없음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의 근로소득과 이후의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