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은 각종 공제 항목을 이때 함께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산되지 않은 각종 공제 항목을 이때 함께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약식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증빙이 필요한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기본 인적공제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과 환급을 위해 5월 확정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