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후 무소득 기간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후 무소득 기간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필요성을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해당 |
|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을 완벽히 마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으로 인해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