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진행한 중도퇴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전체 소득에 대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진행한 중도퇴사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전체 소득에 대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