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후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알바비에서 3.3%를 원천징수(사업소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마지막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