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적용하지 못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이때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적용하지 못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이때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재취업하면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