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합산하는 경우
5월에 직접 확정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