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의 정산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의 정산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