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재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재취업하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재취업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