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환급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돌려받을 세금이 남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환급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사 과정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돌려받을 세금이 남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감면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신고 불필요 |
| 퇴사 시 감면을 신청하지 못해 세액이 누락된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퇴사 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