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직장 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를 마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기간: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항목을 각각 선택하여 소득 금액을 입력
  4.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
  5.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공제 항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퇴사한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보하여 소득 금액 대조
  •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공제 항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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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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