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직장 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를 마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직장 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를 마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