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하여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달라져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이직하여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달라져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과세기간 내에 A 직장에서 퇴사하고 B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 직장에서 A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 B 직장에서 본인 소득만 정산하고 A 직장 소득 누락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