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퇴사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퇴사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