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회사가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가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초 항목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직 후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