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후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 달 급여 지급 시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퇴사 시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위주로 처리되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으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른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