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각 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