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시 회사는 근로자의 공제 자료 없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누락된 보험료나 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면 퇴사 후 재취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을 통해 합산 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확정신고)
재취업한 경우 (현 직장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