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