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근로소득과 퇴직 후 발생한 배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전 근로소득과 퇴직 후 발생한 배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후 배달 업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배달 수수료 수입 발생 | 해당 |
| 퇴직금만 수령하고 추가 소득 없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앱 등을 통해 얻는 수수료 수입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확정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