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회사에서 1차 정산을 진행하며,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1차 정산을 진행하며,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 경로는 연도 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시점에는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퇴직 시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