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진행하는 중도 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당시 공제 사항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시 진행하는 중도 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당시 공제 사항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누락한 경우 | 해당 |
| 연도 중 재취업하여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정산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하며, 공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하지만 퇴직 시 공제를 누락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정당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